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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개요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오래전부터 탈석유 산업 다각화 정책 아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는 기업들을 한 곳에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지식 공유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자유무역지대(Free zone, 이하 프리존)와 산업특화단지를 설치, 육성했다. 동시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직판점, 대리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유한 책임회사, 프리존 투자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선택 가능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부다비도 프리존과 산업단지를 개설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각종 인프라 및 제도를 개선 중이다.


2)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IS, 중동 내전 등 지역 안보와 직결된 문제 지속과 對이란 제재, 2017년 카타르 단교(2021.1월부 종료) 등 경제활동 제한 요인이 외국인의 투자 진출 걸림돌이 되며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GCC 역내 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UAE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8년 9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에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는 신규 투자법을 제정했고, 이후 제한 완화 불허 및 허용 분야를 차례로 발표, 2020년 초에는 공식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UAE 또한 큰 타격을 받았다. UAE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지속 유출되는 외국인 인구를 막고자 외국인 대상 시민권 및 영주권, 은퇴비자 발급 등 비자 제도 개선, 명예살인과 여성 대상 범죄 강력 처벌, 미혼 남녀 동거 허용, 주류면허 규제 완화 등 추가로 외국인 거주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2020년 11월 UAE 정부는 지속적인 입법 환경을 보장하고 모든 국적에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회사법(Federal Law No. 2 of 2015 on Commercial Companies Law)에서 규정하던 UAE 스폰서 요건 폐지를 포함하는 개정법(Federal Law by Decree No. 26 of 2020)을 발포했다. 해당 개정법에는 크게 두 가지 개정 내용이 있는데, ‘현지 법인 설립 시 필요했던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요건 폐지(개정법 제1조)’와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건 폐지(개정법 제7조)’가 그 내용이다. 개정법 제1조는 기존 회사법 제10조에 따라 요구됐던 UAE 국적자가 51% 이상 지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개정법 제7조는 현지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시 요구됐던 UAE 국적자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임명 요건을 폐지한 내용이다. 다만, 석유/가스, 통신, 유틸리티 등 공영화가 필요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분율 제한을 둘 것이라 발표했다.

그동안 UAE 국적자의 지분 보유 문제와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제도는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투자를 꺼리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진출 희망 기업들의 시간 효율적 측면에서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투자법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법(Commercial Company Law)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법 체제는 크게 연방차원과 각 토후국 차원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UAE 헌법도 각 토후국의 문제는 개별 토후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각 토후국의 외국인 투자 관할 기관은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이며, 연방 회사법의 규정에 기초한 다양한 법적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초기의 회사법은 1984년 제정된 연방법 8호(Federal Law No. 8 of 1984, 일명 회사법)였다. 동 회사법에는 회사 형태 규정, 이사회 구성원, 주식회사 규정 등 일반적인 회사 설립 규정을 다루고 있다. 해당 회사법은 제정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이 중 2015년 개정안과 2018년 개정안, 2020년 개정안이 주목할 만하다.

2015년 개정 회사법(Federal Law No. 2 of 2015)을 발표하며 흔히 알려진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제도를 실시했다. 동 법안 제10항에 따르면 프리존을 제외한 UAE 본토(mainland)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100%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은 불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49%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스폰서(Silent Partner) 제도라 칭하며, 동 스폰서는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지분만을 소유하게 된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도 현지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이나, 현지 에이전트는 지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단지 정부 관련 업무 서비스 제공 역할만 한다. 그러나 지속적 외국인 인구 유출, 신규 투자 감소, 국제유가 하락 등 경제 불안 요소가 증가하며 UAE 정부에서는 2018년, 회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된다.

2018년 개정된 회사법(Federal Decree Law No. 07 of 2018)에서는 최초로 외국인이 지분율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법안이다. 동 법안은 UAE가 제조업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외국 자본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다만 허용 분야가 농업 부문 19개, 제조업 부문 51개, 서비스업 52개 세부분야에만 해당하고, 석유 탐사 및 생산, 수도 및 전기 서비스, 통신∙우편 서비스, 육상 및 항공 교통 서비스,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등 자국 정부 및 자국인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는 예외로 두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토후국 경제개발부(DED)의 권한에 의해 토후국별 차이가 있었으며, 최소 자본금이 높게 책정되고, 외국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제도가 불허 분야에 속하게 되며 사실상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자 UAE 정부는 2020년 신규 개정법을 발포하며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후 개정된 법안이 상기에서 설명한 스폰서 요건 폐지 법안이다. 해당 개정법은 2020년 12월 1일부 효력이 발생했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폐지 조항은 2021년 6월 1일부 적용됐다. 아부다비는 해당 조항 효력 직전인 2021년 5월 21일 외국기업이 100% 지분 소유할 수 있는 1,105개의 상업 및 산업 활동 목록을 공개했다.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전 항목 리스트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웹사이트(https://www.adbc.gov.ae) - 상단 탭 중 INFORMATION CENTER - Foreign Ownership Activities에서 확인 가능하다.

- Poultry Products Production
- Seaweed Processing
- Coffee Products Production
- Bottled Waters Production
- Steel Tubes Fittings of All Kinds Manufacturing
- Steel Bars Preparation
- Metal Coating
- Televisions Manufacturing
- Oil and Gas fields Equipment Manufacturing
- Passengers Cars Manufacturing
- Dental Instruments Manufacturing
- Real Estate Development Contracting
- E-Commerce Through Social Media
- General Hospital

한편,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폐지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4) 투자 절차

UAE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면허(Trade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 절차는 각 토후국의 경제개발부(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규제 및 관리하에 다뤄지고 있으며, 프리존의 경우 각 프리존 관리청(예: Jebel Ali Free Zone →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에서 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지 법인∙지사∙사무소의 장이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면허가 취소되니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즉석 사업 면허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현지 거주민을 대상으로만 했다는 단점이 있다.

(1) 회사 형태 선정
- 법인: 경제활동과 영리활동 모두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하고 투자 규모가 비교적 큰 회사가 선택하는 형태이다. 아울러, 현지 회사로 분류되어 현지 법규를 따르게 되며, 모기업과 책임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지사: 경제활동이 불가한 형태로, 보통 현지 영업활동을 위주로 수행하며 자본 및 계약 건에서 본사와의 소통이 필수이다. 지사는 모기업의 외국 지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기업에 적용되는 법규를 따르게 되며, 지사 활동의 모든 책임은 모기업에 있다.
- 연락사무소: 경제활동 및 영리활동이 불가한 형태로, 현지 시장조사 및 동향 파악, 본사의 현지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등 비교적 적은 범위의 업무만 수행이 가능하다.

(2) 사업 면허 취득: UAE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 면허(라이선스)가 있으며, 각 기업의 활동 예정 영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상업 면허(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은행, 보험/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산업 면허(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전문 면허(Professional License) : 회계∙법률 등 전문서비스직 및 예능 서비스 활동 기업
- 관광 면허(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 활동

(3) 상호 선정 및 서류 제출: 원하는 상호를 선정하고, 진출 예정 지역의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한다.
- 투자 희망 토후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회사 정관(공증 필), 사업 활동 계획서, 여권, 회사설립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기업활동이 규제 대상일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 취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의 기업 활동 시 UAE 보건예방부의 허가 취득이 필수이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UAE는 오랫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페그된 디르함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존이 잘 발달해 있으며, 프리존에서는 외국인 지분보유, 스폰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ㅇ 프리존 기본 특전
- 원스톱 샵 방식: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한꺼번에 일을 진행하기 용이
- 100% 외국인 소유권 허용
- 법인세 0%
- 자본이전 자유
- 수입 및 재수출 관세 0%
- 개인소득세 0%
- 무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 통화제한 없음
- 저렴한 운영비: 전력∙수도 등 공과금 요금이 저렴한 편
- 최신 설비
- 최첨단 통신 기반시설

ㅇ 법인세 Free
- UAE는 석유·가스 산업과 외국은행의 지점에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외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어 투자기업을 위한 별다른 세금우대제도가 없다.
- 석유·가스 산업 대상 법인세율 : 50%(두바이), 55%(아부다비)
- 외국은행의 지점 대상 법인세율 : 20%

더불어 수입 관세로 주류(50~70%), 담배(100%)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시회, 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한해 100% 환급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UAE는 최근 본토에서의 외국인(기업) 지분 보유 제한 제도를 폐지하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장려했다. 하지만 자국 정부 및 자국민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지분제한 완화를 불허한 바, 현재까지 규정된 외국인 지분 제한 제외 주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석유·가스 개발 및 탐사(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petroleum products)
- 조사·보안·방산(Investigation, security, military sectors and the manufacture of seapons, explosives, military equipment, machinery and uniforms)
- 은행·금융(Banking activities, finance, payment and cash handling systems)
- 보험(Insurance services)
- 성지순례 서비스(Hajj and Umrah services and manpower supply services
- 수전력(Water and electricity services)
- 우편·통신(Postal ser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audio-visual services)
- 인쇄·출판(Printing and publishing services)
- 독극물 센터, 혈액은행, 검역소(Poison centers, blood banks and quarantine stations)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UAE의 프리존은 보다 편리한 사업환경과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료주의적 절차의 간소화'와 '외국인 소유권의 허용'이라는 두 개의 큰 맥을 유지하고 있다. 1985년 두바이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를 시작으로, UAE 전역에 걸쳐 40여 개의 프리존과 산업특화단지가 포진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두바이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10여 개는 산업단지로 알려져 있다. 프리존은 초기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으나,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100% 회사소유권 인정, 세금과 관세 면제 혜택 등 파격적 특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백 개의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프리존은 UAE 경제의 일부가 되어 국내총생산에 15% 이상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리존 내 운영할 수 있는 회사와 취득할 수 있는 면허(라이선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회사 종류
- Free zone establishment(FZE):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법인)
- Free zone company(FZC or FZ-LLC):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법인)
- Branch: 현지/외국 기업의 지사

ㅇ 면허 종류
- Trading Licence: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 수입, 수출, 재수출 업무 면허
- General Trading Licence: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무역, 수입, 수출, 재수출 업무 면허
- E-commerce Licenc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업무 면허
- Service licence: 특정 서비스나 컨설팅 업무 면허
- Industrial licence: 제조 활동 업무 면허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두바이 산업단지(DI; Dubai Industrial Park) 1,573.6 ha Dubai Industrial Park, Next to Al Maktoum Airport St., Dubai, UAE 창고 임차 기준 1ft²당 20~40디르함 ㅇ 관할기관: TECOM Group
ㅇ 전화: +971 4 391 0062
ㅇ 이메일: sales@dubaiindustrialpark.ae
ㅇ 홈페이지: www.dubaiindustrialpark.ae
- 소매업, 운송장비 및 부품, 식음료, 철강, 화학제품 등 유치
- 두바이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앞서있는 산업단지이자 프리존
- 글로벌 유통 허브인 알 막툼 국제공항과 제벨알리 프리존에 인접
두바이 투자단지(DIP; Dubai Investments Park) 2,300 ha P.O. Box 111485, Dubai, UAE 사무실 임차 기준 1ft²당 70~90디르함 ㅇ 관할기관: Dubai Investments Park Development Company LLC
ㅇ 전화: +971 4 885 1188
ㅇ 이메일: info@dipark.com
ㅇ 홈페이지: http://www.dipark.com/
- 친환경 정책을 통해 DIP에 위치한 모든 공장은 의무적으로 전체 면적의 20%를 조경에 할당토록 함.
- 글로벌 유통 허브인 알 막툼 국제공항과 제벨알리 프리존에 인접
- 두바이 주 고속도로인 셰이크 자이드 로드와 인접하여 접근성 뛰어남
아부다비 칼리파 산업단지(KIZAD; Khalifa Industrial Zone Abu Dhabi) 10,000 ha P.O. Box 54477, Abu Dhabi, UAE 상업공간 임차 기준 1ft²당 100~140디르함 ㅇ 관할기관: Abu Dhabi Ports
ㅇ 전화: +971 800 10 20 30
ㅇ 이메일: customerservice@kizad.ae
ㅇ 홈페이지: https://www.kizad.ae/
- 아부다비 시내와 제벨알리항, 아부다비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우수
- 칼리파 항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향후 건설될 철도망과의 연계성도 좋음.
- 산업지구와 프리존이 나누어져 있음.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RAKEZ; Ras Al Khaimah Economic Zone) 4,300 ha P.O. Box 10055, al Nakheel, Ras Al Khaimah, UAE N/A ㅇ 관할기관: Ras Al Khaimah Economic Zone(RAKEZ)
ㅇ 전화: +971 7 204 1111
ㅇ 이메일: info@rakez.com
ㅇ 홈페이지: https://rakez.com/
- 입주 시 프리존과 비프리존을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음
- 제조업 분야 특화 산업단지
- 1만 4,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제조업 외에도 약 50여 종의 산업이 분포해 있음.
- 제조업 특화 구역(zone)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구역으로 분할
함리야 자유무역지대(Hamriyah Free Zone) 2,600 ha P.O. Box 1377, Sharjah, UAE 창고 임차 기준 1 ft²당 11디르함 ㅇ 관할기관: Sharjah Ports Authority
ㅇ 전화: +971 6 526 3333
ㅇ 이메일: info@hfza.ae
ㅇ 홈페이지: http://www.hfza.ae/en-us/
- UAE 제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샤르자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제조업 자유무역지대
- 샤르자 국제공항, 칼리드 항구, 코르파칸 항구, 함리야 자유무역지대 항구 등 물류 인프라를 통해 유럽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입이 용이
두바이 사우스(Dubai South) 14,500 ha P.O Box 282228, Dubai South, Dubai, UAE 사무실 임차 기준 1 ft²당 60~80디르함 ㅇ 관할기관: 두바이 항공도시공사(Dubai Aviation City Corporation)
ㅇ 전화: +971 800 76884
ㅇ 이메일: info@dubaisouth.ae
ㅇ 홈페이지: https://www.dubaisouth.ae/en
- 두바이 알 막툼 신공항과 인접해있고 중동 최대항구인 제벨알리항과 인근에 위치해 공(空)∙해(海) 이동의 제한이 적음
– 2020 두바이 엑스포 부지와도 인접해있어, 엑스포 종료 후 부지 내에 주거 및 사무단지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신규 투자 진출 유망
– 두바이 항공 산업의 허브로 항공기 유지보수, 부품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항공산업단지 발달
두바이 과학단지(DSP; Dubai Science Park) N/A Dubai Science Park, Dubai, UAE 상업공간 임차 기준 1 ft²당 90~140디르함 ㅇ 관할기관: 티콤 그룹(TECOM Group), 두바이 창의클러스터청(DCCA; Dubai Creative Clusters Authority)
ㅇ 전화 : +971 4 390 2222
ㅇ 이메일: info@dsp.ae
ㅇ 홈페이지: www.dsp.ae
– 제약, 과학기술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 2015년 두바이 생명공학 연구단지(Dubiotech)와 에너지 환경 단지(Enpark)가 합병하여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