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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현지시간 202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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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이라크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정, 2006년 투자법(Investment Law)을 제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ISIS로 인해 지난 3년간 정치 및 사회 여건상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석유 등의 핵심자원 개발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석유는 이라크 국부의 핵심자원으로 사회인프라 재건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 재정원이 돼 왔다. 이라크 정부는 전력 등 사회핵심 기반시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일머니를 활용해왔고 불안한 정치상황에도 다수의 플랜트업체가 이라크에 진출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관련해서도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을 고려한 석유법(Oil Law)이 의회에서 논의만 됐고 2021년 현재까지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역시 완전하고 안정적인 법적 체제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ㅇ 투자유치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의거 수상 직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돼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기관은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에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구성돼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투자지원 주 조직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National Authority of Investment)로서 정부 직제체계 속에서는 총리 직속기관으로 배치돼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이 관할하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하며 각 지역 또는 주 정부에서는 별도의 지역과 주의 투자부서 대표자가 임명된다.

- 지역 투자청(Territorial Authority): 지역 정부의 투자 승인과 투자 기획 담당
- 주 투자청(Governorate Authority): 주정부 내 투자 관련 부서

ㅇ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제2차 이라크 침공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보다 유리한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ㅇ 국가투자위험도

OECD 평가 최저 등급인 7등급을 2021년에도 유지하고 있다. (OECD는 1996년 이래 이라크의 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2021년 1월 발표기준(2021.06월 기준 최신치))
IHS 에서는 국가 위험도를 4.1 (Very High) 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IHS는 위험도에 따라 6점을 최고 위험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3(Moderate)로 매우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임)

S&P, Moody's, Fitch는 아직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투자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지원체제 준비 중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정착돼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종파 분쟁, 테러 등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이라크 침공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 못지않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ㅇ 해당 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유

이라크 정부가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해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유형은 건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평가 요소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이라크에서 외자에 의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신투자법 또는 외자 유치제도 등을 도입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 시기 내 경제 개발 목표 달성이다. 자국의 해외 금융능력 부족과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유수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해 추진 계획 달성률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2020.11. 신규 프로젝트 관련 발주처에 관세 및 세금 납부 결정했는데 향후 프로젝트 수주기업은 발주처가 국가투자프로젝트로 지정되더라도 과세대상에 놓이게 될 경우 법인세, 수입기자재 통관 등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할 우려가 있으며, 2021년 현재 우리 진출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ㅇ 조세감면
외국투자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합작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사전에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투자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ㅇ 고용보조금
이라크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 보조금 지급 제도가 없다.

ㅇ 국책 R&D 지원사업 선정 등
R&D 지원 정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ㅇ 투자 인센티브 적용사례
- 한국 투자기업 사례: 한국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 내 석유·가스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진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17개사가 이라크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화건설의 경우 현장 인근에 Prefabricated Concrete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기 투자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 외국 투자기업 사례: 이라크 내 투자 주류국가는 인근 중동국가이고 일부 미국계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모두 인센티브 적용사례와는 관련이 없거나 미미하다.

ㅇ (참조) 이라크 투자법 내 관련 조항 : 이라크 투자법 17조(국가별 투자법규. 서식에 업데이트)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제정 중인 석유법으로 규율을 만들어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사업의 경우도 2017년 커머셜에이전시법을 개정해 이라크인이 100% 소유한 법인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ㅇ 투자제한 분야 관련 투자법 내용 (이라크 투자법 29조)

Article 29
All areas of investment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except:

First: Investment in Oil and Gas extraction and production.
Second: Investment in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sectors.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998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청법(Free Zone Authority Law)에 따라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역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업은 모든 이득에 대한 조세와 수수료를 면제받고 비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세도 100% 면제, 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세는 50% 면제하고 있다. 또한 비 내수용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이스라엘 보이콧(Arab Boycott of Israel)’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Khor Al-Zubair Free Zone
-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인근 40㎞에 위치
- 1,100㎢ 규모로 Al-Zubair항의 항만시설 이용, 걸프만의 물류 중심지로 오일 및 가스 관련 기업들에게 물류서비스까지 제공

ㅇ Ninev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 북쪽 20㎞에 위치
- 400㎢ 규모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과 남부의 바스라항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ㅇ Al-Qa'im Free Zone
- 이라크 서북부 시리아와 국경지역 도시로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400㎞ 북서쪽에 위치
- 70㎢ 규모

ㅇ Sulaymaniy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소재

바스라 인근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ISIS 사태 여파로 아직까지 운영은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이란과의 논의를 통해 쿠르드 자치구역 내 Baneh, Maiwan 지역과 Kermanshah州 Qasr-e Shirin 지역 등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Bub Al-sham 15제곱킬로미터 바그다드 북동방향 25Km s/m 당 500~1,000달러 ㅇ 국가투자위원회(NIC)
- 연락처: 0780 812 0980
- 이메일: info@investpromo.gov.iq
info@nici.gov.iq
- 홈페이지: http://investpromo.gov.iq/
http://www.nici.gov.iq/
건축자재, Mechanical equipment, Feeding, adhesives, Plastics products 관련 품목 취재업체 입지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