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5 11:00
내년 1월1일부터 축산물이력제가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 달걀까지 확대된다.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닭·오리·달걀 농장 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새해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 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동 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2019.09.16 08:36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위해 일반인에게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영리를 목적으2019.07.16 20:15
앞으로 이력서에 고향이나 가족관계, 키, 몸무게 등을 요구하는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16일 재계에 따르면 17일부터는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신상 정보를 묻기만 물어보기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취업포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5%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고향과 가족 관계, 애인이나 배우자 유무, 자녀 계획 등 개인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앞으로 직무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면 위법이다.서류·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되며,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등도 물을 수 없다.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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