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축산물이력제가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 달걀까지 확대된다.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닭·오리·달걀 농장 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새해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 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한다.
달걀도 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및 판매점 등과 거래내역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식육 처리된 닭·오리는 포장·판매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역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