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14:56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20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국회에 학교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국회가 총선 전까지 개정안을 만들도록 요청했2019.12.10 15:08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직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원들이 '공직선거법 53조 1항 1호'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7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교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교직을 그만두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 위임받은 자"라며 "그 직무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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