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60일 동안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모두 365대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에는 5개사 186대를, 4월 6개사 190대, 6월 5개사 180대, 8월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습 승차거부 업체에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