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개선계획 초안에 따른 태영건설 대주주 감자와 자본 확충으로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41.8%(티와이홀딩스 27.8%, 윤석민 회장 10.0%, 윤세영 창업회장 1.0%, 윤석민 회장 부인 3.0% 등)에서 6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 거래정지 시점의 시가총액이 900억원임을 고려하면 대주주 지분 가치는 대략 4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대여금 약 3300억원(태영인더스트리·블루원·SBS미디어넷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도 향후 자본확충 규모와 방법이 논의된다.
여기에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 약 3000억원을 고려하면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율은 60%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주주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채권단에 위임해야 해 워크아웃 기간에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실패하면 태영그룹 지분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워크아웃이 성공하면 담보를 해지해 의결권을 회복시키는 구조다.
이번 태영건설의 최대주주 지위 유지는 이전 자율협약·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례들에서 최대주주가 지위를 상실하고 채권단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던 것과는 대조된다.
앞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STX, 동부제철, HMM 등 사례에서 구조조정이 개시된 이후 대주주는 경영권을 잃고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는 태영건설 대주주 같은 자본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워크아웃 시 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수이긴 하지만 이번 사례는 대주주가 자본확충에 유례없이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대비된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태영그룹이 경영권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채권단이 무담보 채권의 100%를 출자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워크아웃 사례에서는 계열주가 돈을 넣은 게 없어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았던 반면 이번 워크아웃 기업개선계획은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