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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머스크 ‘트위터시터’ 해제 요청 상고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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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머스크 ‘트위터시터’ 해제 요청 상고심 기각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로고.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던 이른바 ‘트위터시터’ 해제 요청이 기각됐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기각된 일론 머스크의 상고는 ‘트위터시터’, 즉 머스크가 트위터(현 X) 글을 올리기 전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사내 변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안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8년 8월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상장화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위터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에 반응해 급등했다.

그러나 SEC는 다음 달 머스크가 주주를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2000만 달러를 지불한 뒤 테슬라 관련 트윗을 게시하기 전 사내 변호사인 '트위터시터'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머스크는 다시 트위터에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안을 제시해 시장 혼란을 부추겼고, 결국 SEC가 합의안을 내세워 반발하자 머스크가 SEC와의 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재개한 상황이었다.

머스크는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에 “2018년 SEC와의 합의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 기각으로 머스크는 X에 올리는 테슬라 관련 게시물을 사전에 검사받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미국 법원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