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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0곳 선정… 2만5000호 주택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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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0곳 선정… 2만5000호 주택 공급 추진

행정 주도에서 주민 중심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 전환 첫 사례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행정 주도 방식에서 주민 중심의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도시 균형 발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10곳, 팔달구 6곳, 권선구 3곳, 영통구 2곳 등 총 20곳이다. 주요 지역으로는 연무동 61 일대, 조원동 741 일대, 파장동 569-3 일대, 지동 110-15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매탄동 130-50 일대 등이 포함됐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1199, 1162, 197 일대와 장안구 정자동 313-1, 조원동 510,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특히 파장동 569-3, 우만동 477, 세류동 97 일대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이 직접 추진하던 기존 정비 절차를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내년부터 시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설정돼,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안정적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와 ‘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의 기본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