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지지 부탁하며 금품·식사 제공 혐의
아들 동원 신고한 아버지 찾아가 ‘2차 가해’ 논란까지
아들 동원 신고한 아버지 찾아가 ‘2차 가해’ 논란까지
이미지 확대보기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여성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자 번호 사고, 식사 대접까지"…치밀한 선거 개입
체육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제자인 대학생 B씨와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각각 4만 원씩, 총 8만 원을 계좌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에도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3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향후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입후보 예정자 C씨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입후보 예정자 C씨는 A씨가 수집해 전달한 연락처를 활용해 “여론조사 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차 가해' 논란에 지역사회 공분
이번 사건은 금품 제공 의혹을 넘어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됐다고 신고한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자를 선거 과정에 활용한 데 이어, 이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까지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파전 구도 봉화군수 선거 '초비상'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봉화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최기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 무소속 박만우 후보가 맞붙는 3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금품 제공 및 ‘2차 가해’ 논란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