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비율 '66.6대 33.3' 적절성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져
노 관장 측 부대상고는 13일까지 가능…아직 제출 안 해
노 관장 측 부대상고는 13일까지 가능…아직 제출 안 해
이미지 확대보기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정한 분할 비율(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라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몫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에서 소폭 줄어든 수치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도를 제외했는데도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는 80만원대였다.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 재산을 2024년 4월 기준으로 보되,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이 상고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내일까지 낼 수 있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