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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정몽구재단에 90억6540만원 배상…항소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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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정몽구재단에 90억6540만원 배상…항소심도 유지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 손실…법원 “위험·회수 가능성 설명 부족”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로 1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로 1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로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90억65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투자 위험과 사업 실패 시 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과 현대차증권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재단에 손실액의 60%인 90억65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현대차증권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던 중 2018년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펀드를 권유했다. 재단은 약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재단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증권은 재단에 부동산 대체투자 경험이 있었고,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위험요소도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에 재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지만, 투자 위험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투자제안서가 담보를 처분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어야 한다고 봤다. 일반투자자인 재단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받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