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지난 달 31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경실 씨 남편은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