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와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사인 항저우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가 224건(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드론 제조사인 SZ DJI 테크놀로지도 145건(드론 및 주변기기), 화웨이(네트워크 장비 등) 136건 등이 적발됐다. 삼성전자(무선 스피커 등)도 23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부 기업에 대해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 기업 대상 청문 결과를 거쳐 적합성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청문 과정에서 재실험 등을 거쳐 제대로된 시험성적을 토대로 전자파 혼간섭 미발생과 인체무해성 등을 검증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판매 중단 또는 제품 수거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