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와 계약내용을 놓고 소송전을 진행 중이란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측의 단전·단수의 법적 근거가 궁금했다. 특정 법령의 조항이나 법원 판결문에 근거했을 것이라는 기자의 예측과 달리 공사측 답변은 간단명료했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라는 해명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골프장 부지는 물론 클럽하우스 등 지상물의 소유권까지 인천공항공사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스카이72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포함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항공법 시행령, 스카이72 감사보고서, 사업자 모집공고, 김포공항 관련 과거 판례 등을 동원했다. 그리고, 스카이72의 영업 지속을 '무단점유', '불법적인 영업',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그 대응 조치로 중수도 단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골프장시설 지상물의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로 넘어왔는지, 스카이72가 불법영업 중인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스카이72는 지상물 소유권은 여전히 스카이72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명도소송'을 내고 이달 중 1심 변론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인천지법은 스카이72가 낸 신규사업자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인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법원 결정이 입찰진행을 중단시킬 만큼 스카이72의 권리가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일뿐, 지상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본안소송'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물) 유치권 행사'를 통해 골프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에 '토지 소유자에 불과'한 인천공항공사의 단전·단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스카이72의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그동안 저렴하게 공급하던 중수도만 끊었을 뿐, 아직 상수도·전기·통신은 끊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골프장에 생계가 달린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양측간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 소송에서 만일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한다면 모를까, 만에 하나 패소하거나 법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후폭풍은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스카이72,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수·단전의 강경 대응으로 치닫는 인천공항공사의 행동이 과연 '공익'을 표방하는 공기업에 걸맞는 합당하고 현명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