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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총리 "남성 간 성관계 비범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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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총리 "남성 간 성관계 비범죄화할 것"

현행법상 남성 동성애자 최대 2년 징역형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21일 건국기념일에 형법 377A조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21일 건국기념일에 형법 377A조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남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할 것이라고 2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싱가포르가 식민지였을 때 제정된 법인 형법 377A조에 따르면 남성간의 성관계시 최대 2년 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십 년 간 서로 동의한 성관계에서 해당 법안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지난 2월 싱가포르 법원은 동성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기소하는 데 이 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동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 그룹은 해당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집회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1일 리센롱 총리는 형법 377A조 폐지를 발표했다. 당국의 결정에 LGBTQ 단체는 열렬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무슬림, 가톨릭, 일부 개신교를 포함한 일부 종교 단체는 이 법의 폐지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 80개 이상의 교회 연합은 21일 정부 발표에 반대를 표명했다.

리센룽 총리는 "난 이게 옳은 일이며 싱가포르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남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폐지할 예정이지만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으로 한정하는 법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LGBTQ 그룹은 "결혼에 대한 권리를 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형법 377A가 정확히 언제 폐지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