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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 '미르2' 中각색권 소송 1심서 위메이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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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 '미르2' 中각색권 소송 1심서 위메이드 승소

액토즈소프트 "금지령 여전히 유효…항소할 것"

위메이드(왼쪽)과 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왼쪽)과 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각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법원에 위메이드와 중국의 중전성요 사이 계약 이행을 중지하고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양사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맡은 중국 장시성 난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청구한 소송을 모두 기각, 위메이드가 '미르2'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합의한 중전성요 측이 2020년부터 '미르2' IP를 활용한 다수 게임에 서브라이선스를 과도하게 발급한 것, 사측과의 협의 없이 NFT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문제 삼고 해당 계약의 중단과 500만위안(약 9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에 따르면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각색권 등 권리를 위탁한 유효기간을 '신명' 등 문서에 명기한 2017년 9월 28일로 판단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각색권 수권이 가능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에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이에 관해 "사측의 '미르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확인받았다"며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에 관해 "미르2 저작권자로서 권리위탁 계약은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의해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며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판 전까지 법적으로 내려진 금지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또 "중전성요 측은 수백개의 미르2 짝퉁 게임에 게임당 200만원 수준의 헐값에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