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엔 "대통령 임명권 관행도 존중"
여야 예결위서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공방
여야 예결위서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공방
이미지 확대보기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사법부 수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씨' 중 어떻게 호칭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사법부 수장을 대법원장이라고 호칭해주는 것이 못 할 일인가"라고 재차 묻자 노 처장은 "대법원장님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호칭 논란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문제를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면서 불거졌다.
노 처장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도 "헌법 정신도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일각의 탄핵 주장과 호칭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이 제청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노 처장은 "최종적으로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