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최종 고시…넥스틸 29.94%·세아제강 9.80% 부과
- 현대제철 등 16개사 단순 평균 19.87% 일괄 적용…원심 기타 기업은 5.24% 유지
- 고시 즉시 세관 예치금률 변경 발효…美 국제무역법원 제소 시 90일 내 집행정지 추진 가능
- 현대제철 등 16개사 단순 평균 19.87% 일괄 적용…원심 기타 기업은 5.24% 유지
- 고시 즉시 세관 예치금률 변경 발효…美 국제무역법원 제소 시 90일 내 집행정지 추진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24일(현지시각)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결과를 확정해 고시했다. 개별 조사 대상 기업인 넥스틸에 29.94%, 세아제강에 9.80%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각각 부과했다.
미국 연방관보(91 FR 60583)에 게재된 이번 재심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간 수입 물량을 대상으로 판정한 결과다. 두 조사 대상 기업 간 관세율 격차가 20.14%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북미 에너지용 강관 시장에서 한국 철강사들의 통관 원가 구조가 크게 갈리게 됐다.
원가 산정 기준 변경이 가른 마진 격차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1930년 관세법 제751조(a) 규정을 적용해 사건번호 A-580-870에 대한 재심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 판정은 3월 예비 판정 이후 제기된 의견과 6월 특정시장상황(PMS) 분석을 거쳐 산정 방식을 조정한 결과다.
16개사 일괄 19.87%와 즉시 발효된 예치금
상무부의 개별 정밀 조사를 받지 않은 16개 한국 기업에는 19.87%의 재심 특정 세율을 매겼다. 이 수치는 개별 조사 대상인 넥스틸의 29.94%와 세아제강의 9.80%를 단순 평균해 도출한 값이다. 현대제철, 현대스틸파이프, 포스코인터내셔널, 휴스틸, 일진제강, 금강공업, 아주베스틸 등이 이 세율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과거 조사 이력도 없는 신규 업체에는 원심(LTFV 조사)에서 결정된 기타 조사 대상 기업 세율(all-others 세율) 5.24%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판정 세율은 연방관보 고시일인 9월 24일부터 미국 세관 현금 예치금률로 즉시 효력을 낸다.
상무부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정식 관세 청산 지시를 내리는 시점은 고시일로부터 최소 35일이 지난 뒤다.
법원 제소 절차와 통관 리스크
넥스틸은 29.94%의 예치금률을 적용받아 미국 내 통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세아제강은 9.80%에 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관 가격 조건을 유지한다. 19.87%를 배정받은 16개사 역시 예치금 변경에 맞춘 대미 수출 전략 점검이 따르게 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절차가 향후 집행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미국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고시일 기준 90일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청산 집행정지 가처분을 얻어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종 세액 확정을 보류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19 CFR 351.402(f)에 따라 관세 환급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세를 2배로 물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 상무부의 특정시장상황(PMS) 원가 적용 위법성을 인정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경우 관세 부담 구도는 다시 바뀌게 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