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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활용 사물인터넷 시대 신사업 무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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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활용 사물인터넷 시대 신사업 무한 창출

[김인현과 떠나는 공간정보의 세계(6)] 주소독립 도로명 주소 이야기

소방·치안 등 각종 응급 서비스·재난관리 신속 대응

도로명주소, 대한민국의 ‘주소 독립’을 이루다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100여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지번주소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로운 도로명주소제도가 등장했고, 현재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소체계의 역사와 함께 도로명주소의 탄생 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알아보도록 하자.

지번주소제도의 역사

그렇다면 도로명주소의 탄생 이전까지 우리는 어떤 주소제도를 사용했을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주소제도는 바로 지번주소다.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100여년 간 사용되어온 일제시대의 잔재다. 당시 일제가 조세징수 등 우리나라에 대한 효율적인 약탈을 목적으로 강제로 이식한 주소제도였다.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각종 건설과 개발 과정에서 지번의 순차성은 무너졌고, 정확한 위치 찾기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다. 최근까지 이 제도를 사용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그 지번주소를 우리는 지난 100년간 충실히 사용해온 것이다. 막상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이식했던 일본조차도 지난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번주소를 가구방식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바꿔나갔다.

이제 구체적인 지번의 한계를 살펴보자. 과거의 지번주소는 하나의 블록을 한 번지로 하여 숫자를 부여한다. 도시화에 따라 호로 나눠진 개별 필지는 세분화되거나 통합되었다. 그 개발시기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 결국 번지와 호수는 뒤엉켜버렸다. 동을 숫자로 세분화할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동이 나뉘고 분리되며 동 이름에 나오는 숫자의 순서와 위치는 서로 무관해졌다. 주소 찾기는 결국 미로 찾기가 되어버렸고, 국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은 날로 커져만 갔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목적지 근처로 안내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수 없었다. 주소정보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 뛰어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다가, 사용자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 내비게이션이 있다. 바로 1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김기사’ 내비게이션 앱이다. 최근 정확한 주소정보를 갖게 된 지능형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목적지 코앞까지 안내해줄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간정보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기술까지 접목해 최적의 운전경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부여 흐름
도로명주소 부여 흐름
주소의 사전적 의미와 활용분야


주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소(住所)란 거주소(居住所)의 준말로, 사람이 사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하는 위치를 일정한 형식의 거리 이름과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정보의 집합체다. 어떠한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같이 우편물과 포장물의 이동을 도와주는 특별한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법률적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를 이른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또 사회적 활동을 할 때의 장소적 중심을 가리킨다. 주거를 정하고 생활의 도구를 비치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보통 사람에게는 하나뿐이지만, 예컨대 가정과는 별도로 법률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상의 가정생활 관계의 것과 전문적인 직업관계의 것, 두 개의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주소의 요건으로는 사용의 편리성과 방문의 용이성, 구역화의 용이성, 정보화의 효율성, 사용의 안정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 주소의 기능으로는 생활주소, 우편주소, 법률상의 주소가 있다. 생활주소와 우편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와 물류유통, 통신, 상거래, 우편물 등의 장소이며, 법률상은 주로 존재의 장소로 공법상의 주소는 납세, 인감, 민방위 등 약 9180종의 법률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소란 빠르게 그 위치를 식별하고 경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목적에 의한 구역화도 가능해야 한다. 그 활용분야로는 국민과 기업의 생산과 물류, 영업과 마케팅, 경영 관리 등의 민간분야에서부터 소방, 치안, 응급구조, 세무행정 등 공공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소체계의 역사


내친 김에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고려 공양왕 3년에 토지 구분을 위해 자호를 지번으로 도입했고,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을 통과 호로 사용해 주소를 표시하고, 도시에는 부방계를, 농촌에는 도·군·면·리 체계를 도입했다. 1896년에는 호구조사 규칙을 제정해 호적을 매년 수정하고 집집마다 호패를 걸도록 했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 지번을 확정했고, 1968년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지번을 주소 표시방법으로 사용했다. 1970년대에는 가구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려다 실패했고, 1980년에는 ‘신 주소 표시제도 실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1995년에 폐지했다. 1996년 도로명 방식의 새 주소를 도입했고, 1999년 도로명주소 체계의 전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자체당 평균 7억 원 이상의 큰 예산이 소요되고, GIS엔진별로 호환성이 부족하여 전국 통합 데이터베이스(DB)화는 실패했다. 2006년에 KLIS의 예산을 지원받아 외국산 컴퍼넌트를 사용한 통합 도로명관리시스템인 ‘KLIS-rn1.0’을 개발했으나, 속도가 너무 느려 현업에서 사용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했다. 동년 국산 GIS엔진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인트라맵을 활용한 ‘KLIS-rn2.0’을 구축했고,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본격적인 도로명주소 체계의 전산화에 성공했다. 2009년 한국공간정보통신은 DB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했고, 2010년 도로명주소를 완성하여 전국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되었다. 2012년에 전국 동시 사용을 계획했으나 유예되어 2년 뒤인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를 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사용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도로에는 도로이름을, 건물에는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방식이다. 40m 이상의 도로는 ‘대로’, 12~40m 미만은 ‘로’, 이외 도로는 ‘길’로 구분한다. ‘대로’와 ‘로’급 구간은 역사적이고 특징적인 고유명사의 도로명을 사용한다. 또한 도로의 시작과 끝의 기준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건물번호는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명확한 기준과 그 일관성이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부여원칙
도로명주소 부여원칙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출입구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위치안내 기능이 탁월하다. 사람이 살지 않은 비거주지역의 육지부, 해양부 등에 대한 위치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과거 지번주소는 1962년 제정한 주민등록법에서 주소를 지번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적인 주소로 사용했다. 민법에서 주소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표시 방법은 없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건물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소지의 지번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지번주소의 문제점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이원화 되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했고,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55번지 옆에 600번지가 존재하는 등 지번의 순서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위치 찾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의 지번에 수십 개의 건물이 있는 등 한 지점을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인근 도로상황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복잡한 주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1990년대 후반에 GIS 기능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1998년도부터 전산화를 시작하여, 1999년에는 경북 경주, 경기 안양·안산,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도로중심 주소체계를 만드는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 도로에는 이름을, 각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출입구 등을 표시하는 전자지도와 함께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었다. 도로명주소의 도입 목적은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하고,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는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자산을 활용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에 있다.

도로명주소 도입의 기대효과

우선 정성적인 효과부터 살펴보자. 요즘 같은 인터넷시대에 GIS기술을 도입해 도로명주소체계에 적용하면 소방, 치안, 의료 등 각종 응급 서비스 및 국가재난관리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물류기반 주소정보 인프라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생활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위치정보서비스업과 콜라보앱 등이 스마트폰과 결합되면 무한한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기초구역도이미지 확대보기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기초구역도
다음으로 정량적인 기대효과를 살펴보자. 행정자치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연간 4조3000억 원 가량의 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초행자가 목적지를 찾느라 길거리에서 헤매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통신비, 시간비용, 문의응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의외로 크다는 것이다. 우편처리비용 감소와 기업의 주소정제 비용절감,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내비게이션 기업과 포털 기업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자지도 구축비용도 절감된다. 이를 통한 사회적인 총 간접비 절감은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잡한 도시지역에서도 고유명사의 도로명만 알면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위치정보 제공기능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 등 안전과 구조활동의 대응력이 향상되며, 물류 편리성과 신속성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된다.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초구역도와 행정동, 소방, 경찰관할 구역의 차이이미지 확대보기
기초구역도와 행정동, 소방, 경찰관할 구역의 차이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온 주소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도입 초기에 불편과 혼란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익숙함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 박혀있는 일제의 잔재이자 비효율적인 제도와 결별하고, 범용적인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글로벌시대에 부적합한 과거의 주소제도의 한계를 이제는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OECD와 G20 국가들은 물론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다. 중국과 북한도 이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 도입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생활의 편리함,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물류비 절감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강화, 도시교통 혼잡 완화, 도시 미관 개선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혜택을 고려한다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산적인 활용에 우리가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때다. 물론 정부 또한 도로명주소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공공과 민간부문의 도로명주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인현 (주)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김인현 (주)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며칠 전 우리는 3·1절을 맞이했다. 조국을 되찾는 광복의 기쁨은 이미 70년 전에 누렸지만, 주소체계에 있어서는 2012년 도로명주소 도입을 통해 마침내 ‘주소체계 독립’을 이뤄낸 것이다. 이 점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를 완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GIS 공간정보산업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감사할 뿐이다. 필자는 오늘 당당히 외치고 싶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 독립’을 가능케 해준 우리나라의 뛰어난 GIS기술과 공간정보통신관련 기술, 참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글로벌이코노믹 김인현 (주)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