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텍스 홈페지이에 따르면 9월은 재산세 정기분(주택2기분•토지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018.9.16 ~ 10.1(월)이다.
지방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고유의 정책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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