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황운하 의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확정 판결로도 보험설계사 자격 취소
이미지 확대보기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상 혹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는 설계사의 자격 박탈이 아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고 행정조사나 처분 없이 바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대해 환영한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금융전문가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 단연히 자격요건도 철저하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 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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