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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기땐 즉각 자격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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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기땐 즉각 자격 취소되나

국회정무위 황운하 의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확정 판결로도 보험설계사 자격 취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법원에서 사기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설계사에 대해선 당국이 추가로 행정 조사에 나서서 처벌을 수행한 후에야 비로소 설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었다. 1-2년에 걸쳐 행정처벌이 완료 됐다 해도 설계사가 불복해 소송이라도 제기하는 경우, 자격 박탈까지 수년이 더 걸렸다. 결국, 이처럼 설계사 자격 박탈이 늦어지다 보니 사기 전과자들이 보험설계사로 버젓이 영업을 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해 욌다.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당국의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만도 연간 100 여건에 달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상 혹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는 설계사의 자격 박탈이 아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보험설계사를 검사해 제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청문한 후 행정제재를 해야만 비로소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행정제재 기간이 통상 1~2년이 소요되므로 행정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도 저해된다.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었다 해도 금융당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고 행정조사나 처분 없이 바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대해 환영한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금융전문가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 단연히 자격요건도 철저하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 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