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금융위,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서한…신장 위구르 연루 여부 신고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와이든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강제 노동에 연루돼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생산할 수 없고, 여기에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채굴되거나 생산된 원료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자동차 업체들이 신장 지역과 연루된 원자재, 광물, 조립 공정과 부품 사용을 단절했거나 사용 규모를 줄였는지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든 위원장은 “자동차 원자재와 조립 공정 및 부품 제조 과정에서 이것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에 완벽하게 연루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금융위는 영국의 셰필드 핼럼대학이 최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철, 알루미늄, 구리, 배터리, 전자 제품 등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이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이번 달에 자동차 제조업체에 중국 신장 지역에 연루된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경영진에 요구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전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된 업체들이 생산한 부품이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에 공급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FP에 따르면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조사해 온 영국 셰필드핼럼대 헬레나 케네디 센터 측은 이달 초 신장위구르자치구 자동차 부품 업체 96개 사 명단이 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 업체가
철광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채굴부터 배터리 타이어를 비롯한 부품 제작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도요타 같은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관련 업체 등 100개가 넘는 자동차 업체의 절반 이상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운영 중이거나 노동 이전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에서 직접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헬레나 케네디 센터 측은 “강제 노동에 오염되지 않은 차량 부품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같은 나라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