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1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31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각 주체들과 공유한 결과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에서 그간의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앞으로 이어질 용역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건설공법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 결과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추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배치(Layout)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역사는 중간 검토회에서 최대수심 약 30m의 깊은 바다와 최대심도 약 40m의 대규모 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하는 추정 총사업비 13.7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은 사업기간이 과거 공항건설 사례와 비교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기 보상착수 ▲공항 육상·해상에 걸쳐 배치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사업관리 강화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작업을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 공사 착수시기를 약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시 보상을 위한 사업인정이 가능하게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해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2분의1 이하로 해상 매립량을 줄이고, 육상 절취부에 여객터미널 공사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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