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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할인의 늪 꼼수] “또 속았어요~!” 최대 90% 할인판매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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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할인의 늪 꼼수] “또 속았어요~!” 최대 90% 할인판매 비밀은?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경쟁에 나섰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경쟁에 나섰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소비자 김유진(가명)씨는 인터넷 쇼핑을 하던 중 타임세일을 발견했다. 평소 눈여겨보던 옷이 6만9000원에서 96% 할인된 29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제 직전, 옵션을 선택하자 추가로 가격이 1만원 늘어나 최종가격이 1만2900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결국, 할인율은 96%가 아닌 67%였다. 김 씨는 최초와 다른 가격에 마음이 상해 구매를 취소했다.

‘새내기 코디 아이템 90% 세일’, ‘최대 91% 할인 프로모션 진행’…온라인 쇼핑몰들의 홍보 문구다. ‘반값할인’, ‘단독특가’ 등의 문구와 높은 할인율은 소비자의 이목을 단번에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만 무분별한 할인 정책에 여러 가지 꼼수가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은 할인율을 보인 제품. 추가 옵션에 따라 가격이 추가됐다. 사진=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은 할인율을 보인 제품. 추가 옵션에 따라 가격이 추가됐다. 사진=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캡처
최대 할인 상품은 1개뿐…‘낚시상품’ 내세워

‘봄 신상&겨울 최종가 최대 90%할인+중복쿠폰!’을 내세운 한 온라인 쇼핑몰. 89% 할인 문구를 내세운 한 브랜드는 봄 신상&겨울 이월 상품 50종을 판매하고 있었다. 89%의 할인율을 보인 제품은 50종 중 한 개, 14만 2천원 셔츠를 1만5900원에 판매 중이었다. 택배비가 포함되면 1만8400원으로 구매 가능했다. 89%의 할인율의 제품은 50종 중 1개였다. 제품에 따라 최대 6만4100원의 옵션가가 추가되기도 했다.

‘특가 할인’을 내세웠지만,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교를 위한 제품과 의류를 최대 90% 할인판매 한다’고 소개한 한 유아 쇼핑몰 사이트. 의류 상품은 5만6900원에서 할인된 가격 1만4900원으로 판매한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봤을 때 최저가 1만3000원의 가격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00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특가’가 ‘최저가’는 아닌 경우다.

소비자 장은경(30‧구리)씨는 “할인가가 원가인 경우도 봤다. 싸게 보이려고 할인하는 척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는 한다”며 “기존에 알던 가격대에서 할인 하는 게 아니면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과장광고들…위법 판단 어려워”


높은 할인율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에 대해 ‘과장광고’ 처벌이 가능할까. 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고가 워낙 다양하고 할인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일이 법적 기준을 내세우기 모호한 부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내서 피해와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낚시 옵션을 과대광고로 볼 소지는 많지만 모든 판매자의 상행위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지명 기자 yo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