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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 설계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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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 설계 기준 대폭 강화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아파트 층간소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들의 높아지는 층간소음 제도개선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행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표준바닥과 인정바닥을 통합해 단일 법정바닥의 시공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모든 업체는 벽식과 기둥식의 경우 바닥두께를 현행대로 각 210mm 및 150mm로, 소음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의 경우 현행 180mm에서 210mm로 상향해 시공하되, 최소성능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편파를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은 원칙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측정하고 측정현장 확보 곤란 등 예외적인 경우에 시험동에서 측정토록 허용했다.

단 시험동에서 측정할 경우는 표준시험동과 현장간의 표준 편차값을 적용해 3dB를 차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중량충격음에 가까운 2.5kg 배구공 크기 임팩트볼을 표준충격원으로 추가하되 임팩트볼로 측정시도 뱅머신과의 중량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적용해 3dB 차감해야 한다.
국토부는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둥식구조(라멘조구조) 시공을 활성화 방침이다.

기동식 구조로 시공할 경우 최소 바닥두께(150mm)만 충족시키면 되고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을 불필요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음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로 시공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자에게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및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4~12% 완화, 주택보유자 재산세 3~15% 감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성능등급에 따르는 현행 분양가 가산비 1~4%에 더해 바닥충격음 성은 등급별로 1~3% 추가 가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 후 올해 12월까지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