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이날 앞서 지난 8월31일 일본 도쿄 동경지방재판소법원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PC와 휴대전화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의 유·무효의 경우 특허청(1심)과 특허법원(항소심)에서 따지고 특허침해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가리고 있다.
일본 4대 로펌 중 하나인 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 시로야마 야스후미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빠르면 6개월에서 길어지면 1년6개월 정도 재판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