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LIG건설 투자자 김모씨와 안모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김씨에게 5700만원, 안씨에게 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변경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은 투자를 하기 전 다방면으로 투자를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증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며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구자원(79) LIG그룹 회장 일가는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증권사를 통해 이같은 LIG 건설 명의의 CP에 3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소를 제기했고, 1심은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6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