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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20억 사기 소송 10일 만에 취하…원만한 합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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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20억 사기 소송 10일 만에 취하…원만한 합의 추정

빅뱅의 승리(이승현)가 7일 신모씨를 상대로 한 사기소송을 10일 만에 취하했다./사진=SNS캡처
빅뱅의 승리(이승현)가 7일 신모씨를 상대로 한 사기소송을 10일 만에 취하했다./사진=SNS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선배 여가수 신모씨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승리가 지난 7일 소를 취하했다"며 "승리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본인이 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신씨에게 20억 여원을 건넸으나 사업 진척이 없다며 지난달 29일 신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승리는 신씨와 연락이 오랜 시간 닿지 않자 고소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아 오해가 풀렸고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G는 고소 10일 만에 합의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승리가 소송을 취하한 것만 알 뿐 개인적인 일이라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