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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드래곤슬레이어 3500만원? 대놓고 파는데 제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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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드래곤슬레이어 3500만원? 대놓고 파는데 제재는 어디로

한 유튜버가 자신의 '리니지M' 계정을 판다며 현금거래를 시도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 유튜버가 자신의 '리니지M' 계정을 판다며 현금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 유튜버가 전설급 변신 ‘드래곤슬레이어’ 계정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26일 유튜버 ‘꽃태자넙튜브’는 ‘리니지M 꽃태자 드슬캐릭 팝니다! 가격네고가능 전화주세요 리니지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내내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계정을 판매한다며 구매희망자들의 전화를 받는다. 한 구매희망자는 “3500(만원) 안되냐”며 거금을 제의한다.
리니지M 제재기준표를 살펴보면 작업장 외에도 아이템 현금거래, 현금거래 시도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현금거래 사실 적발 시 1차 7일, 2차 30일, 3차 90일의 계정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금거래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1차 제재 시 계정이 영구 정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유튜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