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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호주 LNG 생산업체와 중재 절차 밟아… 도입 가격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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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호주 LNG 생산업체와 중재 절차 밟아… 도입 가격 이견

한국가스공사 사옥. 사진=한국가스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가스공사 사옥. 사진=한국가스공사.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호주의 천연가스생산 합작법인 노스웨스트쉘프(North West Shelf Gas·NWS)사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노스웨스트쉘프사와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스웨스트쉘프사는 호주의 석유가스회사 우드사이드, BHP, 셰브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07년 1월 NWS와 LNG 매매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도입 물량은 연간 8카고(약 50만t)에 이르며, 계약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약 7년이다.

가스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NWS와 가격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양사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사는 결국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영국의 자원 컨설팅업체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의 사울 카보닉(Saul Kavoni) 컨설턴트는 “구매자(한국가스공사)가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중재 절차를 의탁한 건 아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으로 LNG 물량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구매자들은 더욱 나은 가격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중재 기관에서 언제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다”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향후 중재 결과에 따라 2016년까지 도입한 LNG 물량에 대한 가격을 재정산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매년 호주와 카타르 지역에서 3000만t 이상의 연료를 구입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큰 구매사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