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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노조와 갈등 고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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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노조와 갈등 고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

조합측 "단체교섭 22차례 결렬, 노조탈퇴 협박 등으로 파업도 고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사진=DB금융투자 노동조합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DB금융투자 노동조합 제공

DB금융투자가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로 DB금융투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조 성명문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부산 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사측이 본부장까지 교체하며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 지점을 폐쇄하고 원격지로 발령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병훈 수석부지부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해 현재 상해건으로 검찰 조사중이다"며 "결국 사측의 범법행위로 30명에 달했던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DB금융투자 지부는 지난해 3월 29일 새로 설립된 후 사측과 갈등을 지속해왔다. 제대로된 활동은 커녕 노조 가입 불가 협박까지 받으며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과 사측 대리인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2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이달 안에 교섭 중재안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희성 노조위원장은 "고용노동부도 사측의 부당행위를 근거로 기소장을 보내왔다"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파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노동조합측 고소내용 중 정희성 지부장 폭행건 등은 무혐의로 드러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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