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는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와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협회 등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오는 9월 이후 개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