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인사이더는 21일(현지시각) 무선헤드폰 기기 제조사인 핀(Pinn)이 애플을 미 캘리포니아 법원 중앙지법에 이같은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에서 핀사는 자사의 미 특허(특허번호 9,807,491), 이른바 ‘’491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된 추가청구도 포함돼 있다.
제소장에는 “’491특허는 본체와 무선 이어버드를 포함하는 개인 무선 미디어 기지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는 무선 이어버드와 본체를 가진 개인 무선 미디어 기지국과 관련된 방법, 기기,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무선 이어폰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와 결합해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재생할 수 있으며, 본체의 전기회로와 연결할 수 있다. 본체의 연결 구멍에 꽂을 때에는 본체와 유선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핀사는 이 특허에 포함된 구체적 사항과는 별개로 에어팟 개발 이전에 자사의 기술을 가지고 애플과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이 접촉은 소장에 ‘김 씨’로만 나타나는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
소장에는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핀사를 대신해 e메일로 애플에 연락해 핀사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이 기술,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특허고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했다”고 쓰고 있다.
김 씨는 이 당시 애플에 지적 재산 목록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당시 특허출원 상태에 있었고 후일 ‘491특허가 (핀사에) 부여된 발명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핀사는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에어팟 관련 특허(미 특허 10,042,595호)가 자사의 ‘491번 특허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핀사는 ‘이 소송의 배심원 재판과 배상, 과거 로열티, 그리고 늘어난 손해와/또는 3배의 손해 배상금’으로 구성된 불특정 금액의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이 소송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전 특허들은 애플이 적어도 2015년부터 에어팟을 개발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5년 6월 5일 무선 통신, 스마트폰 사용,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특허중 하나를 출원했다. 이 시점은 핀이 페리카와 쿡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약 16개월 전이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