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 한해 지원했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 주택이 대상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재유발 가능성이 큰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 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한다. 방화문 교체 및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가구(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