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 명예회장 지시로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 계열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경영능력 비판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열악해진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