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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식품 안전 위반 유통업자, 첫 유죄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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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식품 안전 위반 유통업자, 첫 유죄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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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식품 안전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 수산시장이나 식품공장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량한 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중대한 판결 사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호찌민시 법원은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베트남 최초의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씨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운영했으며 등록되지 않은 공급 업체로부터 구입한 화학 물질로 매일 야채를 표백하여 신선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향후 베트남의 식품안전 관련 처벌에 대해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에는 표백제로 야채나 수산물을 소독하거나, 새우에 이물질이 들어간 주사기를 통해 무게를 속이는등 식품 위반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소액이 벌금을 부과하는등 미약한 처벌에 그쳐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살처분 하지 않고 죽은 돼지를 그대로 훈제해 소시지등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한편, 베트남은 안전과 건강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식품 안전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