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시 합산 가격 6억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오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공시지가가 궁금한 부동산의 주소를 문의하면 상담사가 해당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02-114를 누르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
KT IS 김한성 114사업본부장은 "공시지가 상승 및 세율 인상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번호안내 02-114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