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투자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배상 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하는데 20%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배상 비율 가감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근본적으로 금감원이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루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조위 재개최 요청과는 별개로, 이후 은행과 피해자 간에 진행되는 자율조정에 대해선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