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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서부발전, 가동중단 인도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결국 국제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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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서부발전, 가동중단 인도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결국 국제중재 신청

2012년 인수 388㎿급 발전소, 인도정부 가스공급 중단으로 큰 손실..."4억달러 보전, 가스공급" 중재 요청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 본사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 본사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인도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인도 정부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1년 넘게 멈춰 선 가운데 인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결국 서부발전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10일(현지시간) 인도 이코노믹타임즈와 서부발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달 29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인도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에 '앞으로 6개월 내에 복합화력발전소에 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인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손실이 커진 서부발전은 결국 국제중재센터에 'SOS(긴급구조신호)'를 치기로 결정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2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州) 라이가드 지구에 있는 388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 파이오니어가스파워(PGPL)의 지분 40%를 498억 원을 투자해 인수했다.

당초 서부발전은 2013년 준공 이후 25년간 매년 약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가스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력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손실이 이어졌다.
서부발전은 이러한 손실보전을 위해 약 4억 달러(약 4780억 원)를 인도 정부에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인도 이코노믹타임즈는 보도했다.

서부발전의 투자는 '한-인도 양자투자협정(BIT)'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적용을 받는다.우리나라와 인도가 체결한 CEPA에 따르면 투자자가 현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협의 요청일로부터 6개월 후 법원이나 중재센터에 제소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월 인도 정부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인도 의회 역시 이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인도 정부는 가스 공급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서부발전은 국제중재센터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인도는 2011~2012년께부터 인도 최대 가스전 '크리슈나-고다바리(KG) D6 지구' 가스전의 가스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인도 전체 천연가스 공급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부발전은 중재 신청서에서 인도 정부의 가스 공급량 부족으로 준공 후부터 발전소 가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또한 2012년 당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 등 인도 정부와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가스화력발전소를 최우선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고, 서부발전은 이같은 인도정부 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는 당사자들이 중재센터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진행된다.

이코노믹타임즈는 서부발전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한 사실은 인도 총리실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