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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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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 대상…민간 공동주택도 5년 후 의무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체계.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체계.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이달부터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4년 12월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반영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크게 5개 전략으로 나뉜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에는 500㎡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제4차산업시대에 대응한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도 개발된다. 국토부는 해당 기술 국산화로 BEMS 구축비용을 현재 대비 3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개발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