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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내고 받은 이자 한번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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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내고 받은 이자 한번에 확인한다

금감원·은행연합회, 금융거래종합보고서 공동 도입
1년전부터 제도 시행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 미미

은행 고객들은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1년간 은행과 거래한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은행 고객들은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1년간 은행과 거래한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개인 고객이 은행에 1년간 내고 받았던 이자와 대출금 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8개 시중이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조회 서비스를 가동했으며 카카오뱅크는 21일,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조회를 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해당 조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 개인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이 담겨있다.

은행 고객들은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대출이자 또는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때는 무관심했으나, 연간 혜택·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하면서 금융비용 및 수익에 관심을 갖고 대출감축, 수수료우대 금융상품 가입 등 금융자산을 적극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지난해 1월 처음 시작해 2018년 금융거래내역부터 확인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존재 여부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며 “아울러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금융관행 개혁 포털’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