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불법입찰’ 혐의 벗은 현대‧GS‧대림, 한남3구역 재도전 힘받을듯

공유
0

‘불법입찰’ 혐의 벗은 현대‧GS‧대림, 한남3구역 재도전 힘받을듯

검찰 “이주비 무이자 지원 부분, 재산상의 이익 제공 해당 안돼”
서울 도시정비사업 기근에 3사 재입찰 참여 가능성 높아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들 3사의 한남3구역 재입찰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1일 서울시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3곳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이들 3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데 이어 ‘분양가 보장’과 ‘특별품목 보상제’ 등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하는 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위반 판단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제안서에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GS‧대림산업이 ‘불법입찰’ 혐의를 벗으면서 이들 3사의 한남3구역 재입찰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고 시공사 선정 입찰 일정과 총회 날짜를 확정했다. 조합은 오는 2월 1일 재입찰 공고 후 같은 달 13일 현장설명회 개최, 3월 27일 입찰 마감, 5월 16일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대‧GS‧대림산업의 한남3구역 재입찰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들 3사는 지난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단지 설계와 회사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도시정비사업에 집중되며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기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남3구역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언급하며 “따라서 이들3사 외에도 제4의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