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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종합건설, 2600억 규모 공사 날아가...양지지구2블럭 도급계약 해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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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종합건설, 2600억 규모 공사 날아가...양지지구2블럭 도급계약 해지 소송 '패소'

서해종합건설, 용인 양지2블럭조합과 2623억 규모 공사계약
조합, 서해종합건설에 대여금 요청했으나 거절…계약 해지
서해종합건설, 계약해지 무효 소송 냈지만 1~3심 모두 패소
법원 “대여금 지급 합의했는데 응하지 않아…계약 해지 적법”
지난 2월 대법원 민사3부는 서해종합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양지지구2블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지지구2블럭지역주택조합사업 조감도. 사진=서해종합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월 대법원 민사3부는 서해종합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양지지구2블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지지구2블럭지역주택조합사업 조감도. 사진=서해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이 2600억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사업 도급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는 서해종합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양지지구2블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2월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한 결론이다.

이 소송은 서해종합건설과 양지2블럭지역주택조합이 도급계약 해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 2020년 12월 공사대금 2017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3.3㎡당 375만원 가량의 금액이었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부터 33개월이었다.
하지만 서해종합건설의 요청으로 양측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변경을 논의했고 2023년 2월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대금을 2623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사기간도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분쟁은 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시작됐다. 조합은 계약 체결 20여일 뒤 서해종합건설에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다. 요청금액은 27억2600만원이었으며 이자율은 연 5%였다.

반면 서해종합건설은 18억원에 이자율 9%를 제시했다. 조합의 요구보다 금액은 낮아지고 이율은 높아졌다.

이에 조합은 대여금액 33억3000만원, 이자율 9%를 최종 제시했다. 이 제시안을 거부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서해종합건설은 이 제안을 받은 뒤 아무런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지난 2023년 7월 총회를 열고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으며 새로운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서해종합건설은 시공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서해종합건설의 패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해종합건설과 조합은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을 약 600억원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4개월 연장하는 대신 조합이 사업비 대여를 요청하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조합이 서해종합건설에게 2회 이상 대여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했음에도 서해종합건설이 일체 응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이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한 다음 곧바로 서해종합건설에게 대여금을 요청한 것은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서해종합건설이 이에 따르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해종합건설도 자금 지원이 없다면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며 “조합이 요구한 대여금(27억2600만원)은 공사도급계약 규모나 증액분에 대비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해종합건설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해 11월 “서해종합건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인정, 지난 2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해종합건설의 패소가 확정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