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소개했다.
만일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라고 접속 등을 유인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바로 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시는 여름 휴가철과 함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고금리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