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로 낮아지고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hGMP)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한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은 "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