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오는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듀오가 자사 홍보를 위해 ‘압도적인 회원 수’,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시장)점유율 63.2%’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 혼란을 줬다는 것.
듀오는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이 사실이 듀오의 회원수가 다른 결혼중개업체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듀오는 지난 11일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광고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신청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이어 관계자는“과거 유사한 판례를 바탕으로 봤을때 공정위의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추후 결과를 지켜보며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듀오와 선우의 업계 1위 기준을 둔 공방전도 과거서부터 계속되고 있다
선우는 2009년 같은 업종인 듀오를 고소한 바 있다.‘회원수 1위’, ‘성혼 커플 수 1위’라는 듀오의 광고문구가 “업무를 방해, 결혼중개업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듀오는 이에 대해“지금까지 자칭 1위 혹은 공정위 사칭 자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4년 공정위를 통해 ‘회원수 1위’, ‘성혼 회원수 1위’ 광고가 부당한지 검증을 받았고 ‘무혐의’ 판정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1위라는 표현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듀오와 가연의 각축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말 가연은 버스와 지하철, 홈페이지 등에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를 사용, 광고를 했는데 이듬해 듀오에서 '과장된 것'이라며 형사고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연은 듀오의 고소 및 신고가 접수된 이후 듀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회원 수 1위' 등의 광고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검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듀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가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가연 관계자는 “더이상 광고에 관해서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추후에는 가연을 상대로 고소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같은 결혼정보업체들의 출혈경쟁에 대해 소비자가 뒷전이라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며 “업체들은 보다 높은 성혼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