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그만인 상식]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
[글로벌이코노믹=김성욱 기자]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날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반면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와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한다.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은데 일반 기업은 쉬고 관공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음력 1월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음력 8월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다시 말해 법상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만 달력에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날 민간 기업의 근로자가 꼭 쉬어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민간 기업의 근로자의 법적 쉬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유급 주휴일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법적공휴일에도 민간 기업이 쉬는 것일까. 이는 노사협약 등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공휴일도 유급 휴일로 쉬는 것을 사내 규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대체공휴일제가 아직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고, 오는 9월 추석 연휴에 첫 적용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다음날인 10일(화)에 쉬게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는 관공서에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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