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당시 차내 거울로 봤을 때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만지거나 했으면 소리가 들렸을 텐데 별 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