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건강기능식품업체나 제약업체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자료라도 원칙적으로 건강보조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효과'혹은 '효능'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니아는 최근 유산균(BNR-17)의 특성을 소개하며 '효과'라고 표현을 썼다. 이 유산균(BNR-17)이 들어간 'R3 팻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BNR-17'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생리 활성 기능 2등급을 받았다. 2015년 11월부터 한 달에 약 2000병씩 판매됐다. 판매는 '에이필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효과란 말을 쓰며 기능성 원료를 홍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할 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질병 예방 기능이 있다고 허위 기능을 기술한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